내용증명 작성/내용증명의 법적효과

내용증명이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4. 18:00

 

 

내용증명이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음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증명된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한다.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을 한 경우에 증명부분은 공문서가 되고, 기타 편지부분은 사문서가 된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이 발신되었다는 것이 진실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우편을 발송한 후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내용증명우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 채무자가 그 우편 내용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행위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어 법률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법률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률행위인 의사표시로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즉 내용증명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법률관계와 의사표시를 이해하지 않고 발송하면 새로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내용증명을 단순히 작성하여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률관계 (계약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향후 민사소송 또는 다른 구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드립니다.

 

물론 단순히 작성하는 것은 본인이 작성해도 되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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