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상담/공익신고란?

공익신고의 목적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5. 11. 08:40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직접적인 법률로서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보호로 비밀유지, 포상금, 보상금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공익신고절차로 신고를 하지 않는 분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고시 신고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하기 입증해야 합니다.

이론상은 무엇이확든 신고할 수 있지만 피신고인 (신고를 당한 사람)은 명확한 증거없이 조사를 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행정청은 조사를 착수하기 어려운 것압나더,

공익신고에 관련 법률은 471개 대상 법률입니다. 

[별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공익신고자 보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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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그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권 행정사 이효종은 석사 논문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저자입니다.

이효종,공익신고자제도의 개선방안에 개선방안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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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한 공익신고를 위하여 인권 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에게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