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주류면허

주류판매업 면허 조건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9. 7. 06:00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3. 주류판매업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이하 “면허등”이라 한다)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4. 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조세범 처벌법」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1호

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라. 「식품위생법」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바. 「청소년 보호법」 제56조(같은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8조제3호ㆍ제6호 및 제59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7호의3

10. 면허 신청인이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5.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6. 주류 판매업의 면허시 유의사항

 

주류판매업 면허시 구비서류는 1,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2. 주주총회 회의록(직매장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 4.법인 정관, 5. 주정도매업자의 지정서,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시), 9. 체인사업자평가서  등입니다. 여기에 주류면허에 관한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행정사는 인허가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을 대리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대행 또는 대리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리되고 해당 계약은 무효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