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 등록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31. 06:00

 

1. 노래연습장업이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일반처분 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3)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4)항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6)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7)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6.  노래연습장 등록 및 운영시 유의사항

 

  노래연습장업은 통상 노래방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노래연습장업'이며 통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해당 입지는 전용주거지역은 불가하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용도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등록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이후에는 노래연습장은 캔맥주나 소주 등 주류를 검은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 단속을 피해 제공하고 손님들이 여성 접대부를 부를 수 있도록 알선, 출입토록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의 등록은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