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

토석채취의 허가 및 신고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6. 06:00

 

1. 토석채취의 허가와 신고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5.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9.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신청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의 변경, 토석의 채취ㆍ반입량의 증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7.  토석의 반입

④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숙소, 식당, 주차장, 화장실

2.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물탱크시설, 지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창고, 유류저장시설, 화약보관시설

4. 전기시설, 기계정비고

⑧ 경계의 표시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허가구역의 입구에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발고ㆍ계획고 및 측량기점을 안정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토사채취의 신고

 

①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채취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③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5. 최근 1년 내에 동일지역에서 토사를 굴취ㆍ채취한 경우


4.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가목에 따라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는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산지전용허가 또는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가.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나. 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채석(採石)신고를 한 자


 

5.  토석채취허가시 유의사항

 

토석채취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토석채취 허가와 신고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하며, 허가 없이 채취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토석채취허가는 통상 토목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만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불법곙약으로 공법상 의뢰받은 토목업체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이 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불법계약에 따른 무효계약이 되고 손해배상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토목과 관련이 있다고  소송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토목회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토석채취허가는 공인된 행정사사무소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토석채취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0)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