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의 선정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18. 06:00

 

1.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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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F”)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A01”)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5. 소프트웨어업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 이노비즈 신청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노비즈로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하려면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사항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혁신활동 및 경영혁신성과 등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6. 선정기준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4.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7. 이노비즈 신청시 유의사항

 

  이노비즈 신청은 이노비즈넷에서 진행되며, 신청절차는 1. 기업등록, 2. 자기진단작성, 3.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4. 현장평가, 5. 사회관리 절차로 진행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진단작성에서 해당 업종에 따란 R&D 투자현황, 기술개발인력 비율, 2기술혁신체제, 외부기술기관과의 협력관계, 기술축적시스템에서 연구장비 확보능력, 인력의 질, 개발인력 연구실적, 기술분석능력, 기술개발 외부환경 분석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종에 평가지표에 따라 이를 평가해야 하며, 실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관계청이 기술보증기금이기 때문에 과거 기술보증기금과 관계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노비즈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