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외국인도시민박업

외국인 도시민박업 정의 및 등록요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13. 06:00
 

 

1.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2. 대상주택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종 류 내 용
1.단독주택 가. 단독 주택  
나.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공동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2. 불가 대상 주택

 

※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등록 불가

ㅇ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3. 등록 기준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

3)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할 것

 


 

4. 주택의 연면적 관련 적용 기준 및 등록 가능 여부

 

1)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 사업자 가구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연면적 : 사업자 세대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3)  복합용도 건물 내 주택 :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연면적만을 산정하여 등록 가능

 

4)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록 신청면적이 사업자 거주 공간 포함 230㎡ 미만이면 다른 층의 여러 가구를 하나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기준을 충족한 가구별로만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사업자의 거주지와 분리하여 등록한다면 사실상 문화 교류가 어려울 것이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기준을 충족한 가구별로 등록 가능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사업자의 거주지가 분리된 경우 230㎡미만일지라도 법적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하므로 서류심사 뿐만 아니라 현장심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확인 후 판단

 


 

5. 현장 심사

 

1)  심사 일정

서류 심사 통과된 신청자에 한하여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협의 후 현장 심사를 실시함.

- 다만, 신청인 또는 등록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된 경우 7일 이후의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처리기간 : 14일

 

2) 점검 인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 공중위생관리, 소방, 건축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외국어 서비스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등록 기관이 정한 전문가 또는 홈스테이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함께 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함.

 

3) 점검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들에 대해 시설 평가 또는 신청인과 질의ㆍ응답을 하고 본 지침에 첨부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 현장점검표」(참고 8)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함.

(1)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 면적과 실제 면적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 신청인이 신청한 사업면적 이외에 동일한 건물 내에 추가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로 인해 법정 허용면적을 초과할 여지는 없는지 등 확인 (법정 허용 면적을 초과하여 일부만 등록하고 운영하는 사례)

(2)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시 유의사항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등록은 명칭은 등록이지만 실질적으로 허가입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적법해야 합니다. 우선 시설기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준비하면 되며, 운영기준은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사유로는 신청인이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일 경우는 인근 주민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권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시작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