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임의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시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25. 06:00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법인으로간주하는단체로서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단체를 말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① 법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5.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시 유의사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회비나 재산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나 주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 회장이나 총무의 통장에서 보관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경우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선 통장소유자는 본의 아니게 재산이 증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이나 금원도 통장소유자의 개인 재산으로 변경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도 금전의 출연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설립시 정관(회칙)과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회칙과 회의록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설립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