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2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준비 사항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우수연구개발제품(Fast TrackⅠ)과 혁신시제품(Fast TrackⅡ)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Fast TrackⅢ)으로 구성 FT1 우수연구개발제품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 &D 결과물(제품화에 성공)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FT..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1. 혁신시제품 지정사업이란? 1)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란?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분이 초기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구매를 확산시키는 제도 2) 혁신시제품이란?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제품 2. 혁신시제품 지정 대상 - 공고에서 제시된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을 가진 업체 1) 기술완성수준(TRL) 7~9단계에 속하는 혁신 제품(서비스)을 제안 받아 평가 절차*를 거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에 제품 등록 기술성·시장성 등을 평가하는 혁신성 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친 위 전문기관과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 2) 혁신시제품의 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