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란 뜻 그대로 행정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란 법규범을 의미하고 법규범은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과 달리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재판규범의 특성을 갖습니다. 즉 개인의 외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 규율을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강제적인 제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만 행정법일까요? 행정법은 통일된 법체계가 없으며 상호보완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통일된 법전이 없기 때문에 최근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하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법이론을 형식화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의 형태 행정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행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제재하는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