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재산이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