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2. 신청 자격 ① 신청자는 신청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 2. 신청 세부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