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전문행정사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

안녕하세요.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정리하였습니다.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이란?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폐기물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콘크리트2. 폐아스팔트콘크리트3. 폐벽돌4. 폐블록5. 폐기와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7. 폐합성수지8. 폐섬유9. 폐벽지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

폐기물재활용업의 환경성평가 대상

1.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

폐기물관리법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