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체육도장업은 조금 생소하지요? 그러나 주변에 많은 체육도장업이 있으며 어떻기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체육도장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합니다. 2. 체육도장업의 시설기준 1) 안전시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