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 3

익명투자조합의 설립 및 등록

1.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투자익명조합의 명칭 3. 영업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익명조합의 소재지 5.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익명조합원 외의 자를 익명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집합투자업의 종류 및 등록 절차

1.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본시장법 2022.09.17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및 등록

1. 투자합자조합이란? "투자합자조합"이란 회사의 재산(투자합자조합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집함투자기구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업”이란 이런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조직)를 말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구의 성격에 따라 민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이 있다. 2. 투자합자조..

자본시장법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