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이라 한다)" 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2. 용어의 정리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을 말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하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에서 중소기업제품(물품ㆍ공사ㆍ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비율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에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