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다. 2.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시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에게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제14조 제1항). ② 출자 1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