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사업전문 2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안녕하세요.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시 입점되는 화면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연번세부..

멀티미디어학습장치의 다수공급자계약

안녕하세요.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멀티미디어학습장치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조달청에서는 아래처럼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비디오, 저장매체 등을 연계 활용한 교육학습용 장치 및 관련 보조 기자재를 말함. 단, 수업녹화시스템은 제외.  2. 멀티미디어학습장치 공장등록 멀티미디어학습장치를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제조사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기준은 공장등록 여부이며, 공장등록시 업종코드 26329, 26429, 26529, 26421, 27309입니다. 공장등록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건축물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에는 근린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