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신청 2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준과 유의사항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제3조제2호 관련)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승인의 기준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