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구매공고 구매관리번호: 00-20-3-0171-00 공고(사업)명: 이불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세 부 품 명: 품명 및 수량 참고 추 정 가 격: · 수 량 및 단 위: 품명 및 수량 참고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3자단가)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