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장 3

야영장업의 창업과 파크골프장 조성

안녕하세요.야영장 개발과 파크골프장 조성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야영장업 개발과 파크골프장 조성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야영장업이란? 야영장업이란 흔히 캠프장 또는 오토캠핑장으로 불리며 정확한 명칭은 야영장업이라고 합니다. 야영장업의 종류는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이 있으며 일반야영장업은 흔히 캠핑장이라고 하며 자동차야영장업은 오토캠핑장이라고 합니다.1) 일반야영장업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자동차야영장업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업의 등록기준 야영장업은 개발행위..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

1. 자동차야영장업이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의무 ① 자동차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야영장업 등록 조건과 절차

1. 자동차야영자업이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통상 캠핑장야영장 또는 캠핑전용 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2. 결격 사유 아래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 및 영업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