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인허가 3

야영장업의 개발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안녕하세요.야영장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야영장업 사업에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야영장업의 종류 1) 일반야영장업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자동차야영장업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야영장업의 개발행위허가 야영장업의 시작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발행위의 면적, 도로요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면적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

야영장(캠핑장)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야영장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야영장업을 위한 등록 기준 및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야영장업이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업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

일반야영장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

1. 일반야영장업이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일반야영장업의 등록 ①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