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매장허가 2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업중에서 썰매장업은 쉽지 볼 수 없지만 관광시설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관광시설에서 썰매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썰매장업이란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으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법령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고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썰매장을 만들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썰매장업이란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썰매장업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 체육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