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절차

1.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절차

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시행일 : 2020. 5. 1. -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2. 건축물 해체신고 1) 대 상 - 구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