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검토해야 할 부분은 향후 소의 제기입니다.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지만 소액은 변호사비가 더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은 변호사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본문) |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의 범위, 일부청구의 제한, 소송목적의 값, 소가, 소액사건의 현황 www.easylaw.go.kr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