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2

노외주차장의 허가 기준

1.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3)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

행정청 인허가 2021.11.24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

1.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차장의 형태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ㆍ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ㆍ건축물식 3.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 ①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행정청 인허가 202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