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려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기 위해서는 적용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입니다. 해당 재산을 유언자가 이미 유언이며 해당 법률은 민법 제1065조 부터 제1072조에 따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