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 법인은 해당 법령마다 정의가 법령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은 31개가 있으며, 설립시 그 법령에 취지와 목적에 맞는 법인이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통상 6개월~8개월 소요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일반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있어서 의뢰하시면 당사자는 행정청 방문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31개 규정중 농촌진흥청에 관한 비영리법인을 예로 보여드립니다. 예시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농촌진흥청훈령 제1269호, 2021. 1. 4, 제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