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및회원모집 2

관광사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

1. 관광사업의 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

관광사업 허가 2022.10.09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분양 및 회원 모집

1.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2. 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