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지상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평온’은 폭력이 없다는 뜻, ‘공연’는 몰래 점유하지 않았다는 뜻)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주의 사항 특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평장이나 암장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