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2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기준

안녕하세요.종교단체 설치 봉안당 설치신고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종교단체 설치 봉안당 설치기준 설치기준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봉안당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을 말합니다. 2. 봉안시설 설치 제한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

봉안당 설치제한 지역 및 요건

안녕하세요^^*봉안당 요건 및 설치신고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봉안시설이란?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봉안시설이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을 말합니다.  2. 봉안당의 시설제한  봉안당은 아래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하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