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탁관리업 2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을 위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법적 개념과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은 법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령에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