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전문행정사 2

도로점용허가의 종류와 허가 기준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며,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도로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1. 도로점용공사장이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2.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목적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