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구장업의 체육시설업 당구장업은 체육시설업으로 시설을 갖추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당구장업의 시설기준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