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