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요건

1. 노인복지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

행정청 인허가 2021.10.19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2.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

행정청 인허가 20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