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 연구기자재 현황 3. 연구개발인력 현황 4.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