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