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 4

개인투자조합 설립 절차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합니다. *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 :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절차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다음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청 인허가 2021.12.11

개인투자조합 설립 절차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 2. 등록요건 1) 조합요건 - 출자금 총액 : 1억원 이상일 것 - 출자 1좌의 금액 : 100만원 이상일 것 - 조합원 수 : 49인 이하일 것(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 **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 - 존속기간 : 5년 이상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 출자지분 :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일 것 - 신 용 도 : 금융거..

개인투자조합 설립절차

1.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다. 2.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시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에게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제14조 제1항). ② 출자 1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