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 2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구제절차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사업을 말하며,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고 하며, 개발부담금은 이러한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3. 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