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여행업 3

여행사의 기준 및 등록절차

1. 여행업이란? 여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행업으로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정확한 개념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여행업의 종류 여행업은 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3. 여행업의..

여행업의 등록신청 기준 및 절차

1.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여행업의 등록 ① 여행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절차

1.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여행업의 종류 1)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3. 여행업의 등록 ①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