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대규모점포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대규모점포의 개설 요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