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농지전용부담금 없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없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허가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촌형 승마시설 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여기서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 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 1) 일반기준 가.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