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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의 요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하천점용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하천점용하가의 요건 및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하천점용허가란? 하천점용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천과 하천구역의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이란 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며, 하천구역이란  한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합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1) 토지..

영업자 지위승계 및 권리금계약

안녕하세요.영업 승계와 권리금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영업 승계와 권리금계약에 관한여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영업자 지위승계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영업승계 영업신고 의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해..

멀티미디어학습장치의 다수공급자계약

안녕하세요.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멀티미디어학습장치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조달청에서는 아래처럼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비디오, 저장매체 등을 연계 활용한 교육학습용 장치 및 관련 보조 기자재를 말함. 단, 수업녹화시스템은 제외.  2. 멀티미디어학습장치 공장등록 멀티미디어학습장치를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제조사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기준은 공장등록 여부이며, 공장등록시 업종코드 26329, 26429, 26529, 26421, 27309입니다. 공장등록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건축물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에는 근린생..

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계약

안녕하세요.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 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자계약이란?"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다수공자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2. 계약체결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소..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호텔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