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하천점용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하천점용하가의 요건 및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하천점용허가란? 하천점용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천과 하천구역의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이란 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며, 하천구역이란 한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합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1)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