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사업에서 정말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해드립니다. 관광농원사업은 전문행정사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광농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농원사업승인은 인허가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아닌자가 이를 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