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광농원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관광농원사업의 손님께서 발생했던 경험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사업승인 자격 및 규모 1) 사업자격승인 자격 요건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산림조합, 수협, 어촌계,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사업의 최소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의 최대규모: 100,000㎡미만 최소 2,000㎡ 이상 ❍ (기본필수시설) 영농체험시설(전,답,과수원등의 농지)을 최소 2,000㎡이상을 설치하되 전체면적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