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썰매장을 만들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썰매장업이란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썰매장업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 체육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