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신청 (국유재산 불하)/행정재산 용도폐지

국유재산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29. 09:53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2.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4.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필요한 이유는 행정재산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국가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물론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에서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정당한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공익사업, 행정재산의 실질적 점유자, 행정재산으로 사익을 침해당하는 자 등 정당한 사유가 될 때 심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재산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지자체)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절차는 유사합니다.  

행정재산의 폐지 후 일반재산을 매수신청하시려는 분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대리하는 전문 법률 자격사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국유/공유 재산 매수신청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