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허가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로 명시되어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