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며,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도로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