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대상품명 및 심사기준 가. 지정대상품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0조의 지정신청 제한품명(아래 ①, ② 참조) 외 모든 품명 ①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품명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품명으로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나라장터 → 상품정보 참조) 나. 심사기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2조의2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에 의함 2. 신청자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